[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중·노년층 여성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암과 뇌졸중 등 중증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업체 대표 한 모(37)씨 등 6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한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40~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출입증을 발급, 참석광고비 명목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해 건강기능식품인 '난황레시틴'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난황레시틴 1병을 매입가격의 3배인 60만 원에 판매해 왔으며 고객들에게는 시중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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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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