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대가 5억 수수 대학 이사장 등 입건
공사발주 대가 5억 수수 대학 이사장 등 입건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6-26 16:13
  • 승인 2013.06.2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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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건축공사 발주 대가로 5억 원의 커미션을 받은 대학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185억 원 규모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형식적 입찰로 미리 정해진 업체를 선정, 그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경기도 소재 S대학교 이사장 C씨(8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L씨(80)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S대학교는 정부지원금 23억 원을 포함해 총 185억 원 규모로 학교 부지 내 건축공사를 추진해 지난 4월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완공했다.

이 공사의 발주 대가로 C씨는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찰도 하기 전에 L씨에게 공사를 주기로 약속하고 학교 실무자들의 묵인 하에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형식적인 지명경쟁 입찰을 취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발주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180억 원의 공사비에 추가로 자신의 몫으로 5억 원을 늘려 총 185억 원으로 계약했다.

이후 C씨는 공사금액을 분할 지급하면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L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자 L씨는 C이사장에게 줄 돈을 현금으로 세탁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학교 및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입찰서류를 분석해 관련자들로부터 형식적 입찰에 의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었다는 점,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점 등을 모두 자백 받았다.

한편 경찰은 사학재단 비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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