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가 교도소 동기와 손 잡은 사연
이대우가 교도소 동기와 손 잡은 사연
  • 이광수 기자
  • 입력 2013-06-24 10:38
  • 승인 2013.06.24 10:38
  • 호수 999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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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증언 사업멤버 공개
▲ 뉴시스

롯데캐슬 99평 초호화 사무실 임대해 
대통령의 친인척 사칭하며 이권 노려

[일요서울ㅣ이광수 기자]26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붙잡힌 이대우(46). 매스컴에서는 수사망을 피해 신출귀몰하는 그를 제2의 신창원이라는 별칭까지 달아줬다. 또 괴력의 소유자라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이대우는 도피당시 버젓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가 하면, 이들로부터 도피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간 큰 행각을 이어갔다. 이대우가 교도소 동기와 사업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여죄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요서울]은 제보자에 증언을 따라 이대우의 사업멤버를 만나 그 내막을 들춰봤다.

이대우(46)는 전과 12범의 상습 범죄자다. 충북이 고향인 이대우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머리가 벗겨졌다. 그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흉악범이다. 당시 경찰은 권총을 쏴 그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의 금품을 훔쳤을 정도로 절도에 능숙하다.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조사를 받던 이대우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다. 이때 시간은 오후 2시 50분쯤. 곧바로 택시를 탄 이대우는 정읍을 거쳐 한달음에 광주까지 도망친다.
오후 6시 30분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이대우는 그대로 종적을 감춘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 잠입에 성공한 이대우는 교도소 동기에게 돈을 빌리려 하지만 빌리지 못했고, 지난 1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대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9일 후인 지난 10일, 경찰의 대대적인 검문을 뚫고 이대우는 가리봉동에서 남동생을 만나 170만 원의 도피자금을 마련한다.

수원에서 버스를 탄 이대우는 부산으로 향했고, 지난 13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폐가에서 한 시민에게 은신처가 발각된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울산으로 도주해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대우. 사람이 많은 해운대에 잠입을 시도했지만, 버스에서 내린 지 5분 만에 경찰에 검거된다.

교도소 동기와 설립한 ㈜성산글로벌

제보자에 따르면 탈주범 이대우가 교도소 동기 최씨와 올해 초 회사를 설립했으며  회사 멤버 중 유명 스포츠인 A씨와 전 시의원 B씨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이대우가 절도 행각을 벌인 이유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4명의 사업멤버 중 부회장 직급을 맡은 유명 스포츠인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2년 3월경 그의 교도소 동기 최씨로부터 이대우를 소개받았다”고 운을 띄운 그는 이와 같은 인물들과 엮이게 돼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최씨가 무역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최 씨가 회장 자리를 맡고, 부회장 자리를 본인 보고 맡으라고 했다. 대표이사는 이대우, 감사는 전 시의원 B씨가 맡게 됐다”며 “최씨가 직접 말을 했으며, 모든 것은 최씨가 꾸려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들어냈다.” 그렇게 2013년 3월경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 성산글로벌이다.

이어 A씨는 “회사만 설립했을 뿐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본인과 B씨는 사업멤버이긴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캐슬 120평의 호화 사무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99평이다. 최씨가 자금을 만들어 이대우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 자금으로 이대우가 롯데캐슬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실마련에 관한 내용은 본인과 B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인 사기꾼 구별 못해

A씨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한다. “최씨를 지인으로부터 2013년 2월경에 소개를 받았다. 최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최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었다. 그러나 본인과 B씨는 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며 최씨는 이대우가 검거된 후 2~3일 뒤 대통령 친인척 사칭 혐의로 검거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씨로부터 이대우를 소개받을 당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했고, 본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의심 가는 행동을 목격한 적이 없다”며 “또한 이대우와 최씨가 교도소 동기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스포츠인으로써 사람을 너무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의 불찰이었다. 부끄러울 따름이다”라며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돈은 정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끝없는 욕구를 바로잡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다. 제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메여 살아간다. 그러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물질에 치우치는 자와 가치를 추구하는 자다. 4명의 멤버 중 2명은 검은 돈에 눈 먼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도피자금 준 가족 처벌 안받아

도주로 인한 이대우의 추가되는 죄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달아났기 때문에 형법 제145조의 도주죄(1년 이하의 징역)가 추가된다. 또한 도주 기간 동안 벌인 여죄조사결과에 따라 단순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대우가 특가법상 상습절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죄목과 형법상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해 초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만 받게 된다.
이밖에도 도피자금을 준 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우의 동생이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형법 제151조 1항의 범인은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대우의 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151조 2항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간 특례’에 의해 검찰은 이대우의 동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광>

 

이광수 기자 pizacu@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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