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수도권 유명 골프장 식당에 수입산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지난 5일 수도권 일원 유명 골프장 식당 18곳에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수입 냉동 수산물 등 식자재를 4년간 3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이 모(43)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냉동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약 4000여 종의 식자재를 전문 식당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자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중국산 수입 냉동 수산물 등 납품 식자재의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변조해 정상 제품과 섞어 수도권 일원 18개 골프장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일부 혐의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납품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기한을 넘긴 각종 식자재 120박스(1674kg)를 현장에서 압수·봉인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으며 국세청에 해당업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골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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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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