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수성구는 20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수성못 공원과 둘레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수성못 주변 음식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2014년까지 구내 도시공원, 2015년까지 지역내 버스정류장으로 금연구역을 늘릴 계획이며 "쾌적한 수성못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공원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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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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