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수성못공원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대구 수성구, 수성못공원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6-20 10:33
  • 승인 2013.06.2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수성구는 20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수성못 공원과 둘레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수성못 주변 음식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2014년까지 구내 도시공원, 2015년까지 지역내 버스정류장으로 금연구역을 늘릴 계획이며 "쾌적한 수성못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공원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