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주택가 성매매 알선 무더기 적발
경기경찰, 주택가 성매매 알선 무더기 적발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6-19 09:57
  • 승인 2013.06.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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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14건을 적발하고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 홍보명함을 배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 모(45)씨를 검거하는 등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출장성매매 15건을 단속하고, 광고물 제작·공급·배포행위 28건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1일 파주·일산 출판단지에서 성매매업소로부터 불법 전단지를 주문받아 제작한 후 총 11차례에 걸쳐 약 150만장의 성매매광고물을 공급한 인쇄기획 제작업자 호 모(33)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음란전단지 14만장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성매매 광고물 배포 및 신·변종 풍속업소를 단속해 음란전단지 배포행위 4건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휴게텔 등 4건을 적발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부천시 소재에 50평 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성매수자를 상대로 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전 모(44)씨 등 2명을 지난달 27일 붙잡았다.

또한 지난 16일 남양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인근에 ‘체형관리’라는 상호를 내걸고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포자들은 인쇄물 중간책으로부터 전단지만 받아 배포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쇄물 제작업소 및 제작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뿌리뽑을 계획”이라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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