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 수천억 원 불법 채권추심 일당 기소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 수천억 원 불법 채권추심 일당 기소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6-19 09:43
  • 승인 2013.06.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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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해 수천억 원대의 불법 채권추심을 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지난 17일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해 수십만명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채권추심을 한 불법채권추심업체 22곳을 적발, 추심업자 A(4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지점장 B(34)씨도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한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중지자 포함, 무려 40여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다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도서구매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5~20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대부업체나 자산관리업체로부터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채무자들에게 대법원 전자시스템을 이용, 원금에 몇 배 넘는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수십만명의 채무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전자지급명령을 대량으로 신청했다. 이후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된 5만여 명의 채무자에게 월급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 최근까지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업체와 대법원 전산정보시스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자지급명령 신청건수, 신청금액, 신청 ID, IP 주소 등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대법 인터넷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서민 상대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펴는 것은 물론 대법원에 관련 법률 정비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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