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 발표
경기교육청,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 발표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6-11 17:37
  • 승인 2013.06.1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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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최근 부유층 자녀의 부정입학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마련, 일선학교에 통보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존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써 신입생 선발 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전형은 모든 경제적 대상자가 1순위다. 이전에는 차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2순위였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참작해 1순위로 유지한다.

1순위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60% 이상을 의무 선발한다. 지금까지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60% 이상이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자에 대해 심의·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이 추천되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중으로 심의·검증한다.

중학교는 학교장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포함하고,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된 증빙서류를 심의한다.

또 2, 3순위 비경제적 대상자는 소득 하위 8분위(연소득 6703만 원, 재산세 연 납입금 71만600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사회다양성 유형 대상자라도 부유층 자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지원자는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사회통합 전형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처럼 단계별 전형이다.

1단계는 모집정원의 1.5~2배수를 내신성적(출결로 감점 포함)으로 선발한다.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2순위와 3순위 순으로 한다. 우선순위 모집으로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심층면접으로 최종 선발한다. 1순위 지원자로 60% 이상을 의무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순위와 관계없이 뽑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회통합 전형’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진정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되어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고등학교는 과학고 1교, 외국어고 8교, 국제고 3교, 자사고 2교 등 모두 14교다. 1단계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4~8일이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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