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기근무 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2년 간격에서 1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3~5년 근무자, 5~7년 근무자 등 2년 간격 단위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3년 이상, 4년 이상 등 1년 단위로 단축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경력 산정도 연 1회(3월 기준)에서 연 2회(3, 9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장기근속가산금을 월 7000원 인상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월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급하던 장기근속가산금이 월 5만 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최대 24.6%가 인상돼 처우개선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과장은 “올해 초 무기 계약직 전환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됨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무가산금 외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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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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