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물-상인간 순환도로 통행요금 1400원 확정
대구 범물-상인간 순환도로 통행요금 1400원 확정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6-10 10:02
  • 승인 2013.06.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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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는 이달 15일 정식개통되는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의 통행요금을 1400원으로 결정, 구간별로는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이다.

이 순환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상인~범물간 도로는 지난 3일 임시 개통됐으며 이달 15일 0시부터 통행료를 받게 된 가운데 당초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당초 전 구간 1500원이었으나 고작 100원 낮은 금액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결과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라는 의견에 따라 소형기준 상인∼파동 구간 9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400원으로 대구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최초 통행요금을 결정했다.

이 순환도로 통행차량 중 경차·친환경자동차(1천600㏄이하 하이브리드차량)는 60%,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 등은 100% 감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상인∼범물간 통행시간 단축(40분→10분), 시내 주행 대비 비용절감(약2,700원 정도), 동·서간 순환도로 구축으로 물류수송 비용 절감, 상습정체 구간인 앞산순환로 주행속도 증대(20㎞/h→35㎞/h)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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