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6개 자치단체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발
성남시 등 6개 자치단체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발
  • 수도권 김대운 기자
  • 입력 2013-06-05 16:47
  • 승인 2013.06.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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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차원 반대운동과 지역 정치권 공조 추진키로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수원, 고양, 화성, 용인, 과천시)이 지난 4일 수원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 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와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시행령 기준에 의하면 성남시의 경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및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1년까지 현행대비 연평균 880억 원, 총 7057억 원이 감소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보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재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wk0123@ilyoseoul.co.kr

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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