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기원 기자]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절도범 일당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3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이모(58)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9일 오전 11시 57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축의금 121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의금 전문 절도범들로 예식장이 혼잡한 틈을 타 망 보는 사람과 바람 잡는 사람, 축의금을 훔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1일 오후 1시께 이씨 등 2명이 범행을 위해 대구 달서구의 한 예식장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들은 오는 7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또 이들 가운데 윤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붙잡힌 이씨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씨를 추궁,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죄 경위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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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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