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 24시]
[강남경찰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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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7-12 09:00
  • 승인 2005.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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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싸움으로 담당경찰 사표내
한달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7명을 구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달 동안 보강수사와 영장 재신청만 네 차례, 다섯번째 기각결정을 받은 담당 경찰관은 지난4일 결국 사표를 냈다. 명백한 구속사안인데 검찰이 영장을 자꾸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자료를 토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조작을 한 핵심인물들이 도주중이라 이 상태로 구속기소해봐야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경 실무자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양측 수뇌부는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찰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힘은 수사권 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나눠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즈 골프채를 몰라본 바보도둑
고급 전원주택에서 훔친 골프클럽세트가 수억원 상당의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헐값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모(48)씨는 청송감호소에서 만난 문모(44)씨와 함께 3월11일 경기 여주군 전원마을 김모(47)씨 전원주택에 침입, 골프클럽세트 3개와 귀금속 등을 훔쳤다. 이들이 훔친 골프클럽세트 3개 중 하나는 2001년 타이거 우즈가 4개 메이저대회를 연속우승한 것을 기념해 500개 한정제작된 희귀품이다. 이와 동일한 골프클럽세트가 해외에서 25만달러(약 2억5,0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적이 있고 주인 김씨도 가격이 1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골프클럽세트가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골프용품점 주인 정모(43)씨에게 125만원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최씨와 정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문씨 등 전국을 돌며 고급주택 등을 털어온 2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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