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운임인상 거부는 적법”…서울시 승소로 일단락
“지하철 9호선 운임인상 거부는 적법”…서울시 승소로 일단락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6-03 10:58
  • 승인 2013.06.03 10:58
  • 호수 996
  • 5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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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와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민자유치법이 특별법이 아닌 이상 철도요금인상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했고 이에 서울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하자 지난해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9호선 측은 운임인상을 보류했지만 서울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이라며 “9호선 측에서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운임을 놓고 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진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낮추고 요금 결정권을 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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