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MB 고소' YTN노조 관계자 조사
검찰, '불법사찰 MB 고소' YTN노조 관계자 조사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30 14:48
  • 승인 2013.05.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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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30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정권은 불법사찰이라는 범죄 행위로 정권에 불리한 인사를 탄압하고 방송의 보도나 편성까지 침해했다"며 "사실상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불법사찰은 일개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추가로 드러난 정황 등을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3월 "불법사찰을 통해 YTN의 공정한 방송을 방해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소 취지와 배경, 근거자료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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