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이 대구시에다 청구한 행정심판이 박근혜정부의 4대악 근절 의지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행정심판은 냉동생선을 냉장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이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대구시에다 행정심판 결정 때까지 처분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다음달 24일 예정된 행정심판 사안이 '불량식품 불법유통'이고 박근혜 정부가 척결의지를 강조하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과 무관하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량식품 유통사범은 지금까지 대부분 과징금이나 벌금형 등에 그쳐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많고 4대악으로 척결 대상에 포함되자 최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파다한 실정이다.
대구 동구청은 "식품위생법 규정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냉동식품은 당일 판매할 것만 녹여서 그날 팔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롯데마트 대구점 또한 법규를 어겨 경찰에 적발된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측은 '법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대구시의 행정심판 결정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영업정지 실현 여부는 행정심판 결정 때까지 보류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6월 5일부터 당장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구시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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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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