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숯을 원료로 만든 발효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20억 원 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29일 활성탄(숯)으로 유해식품 해인감로수(혼합발효식초)를 만들어 ‘환골탈태, 불노불사’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20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윤 모(47)씨와 유통업체 대표 김 모(51)씨 등 3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업체 회장 윤 모(50)씨를 지명수배했다.
윤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북 성주 소재 식품공장에서 참나무숯 60kg을 원료로 활성탄(0.33%)이 함유된 위해식품인 혼합발효식초 해인감로수를 300ml 3만1000병(1병 33만 원, 시가 102억 원 상당), 100ml 8000병(1병 11만 원, 시가 8억8000만 원 상당), 해인감로차 300g 2000봉지(1봉지 33만 원, 6억6000만 원 상당)를 만들어 400여명을 상대로 판매해 12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성탄을 원료로 제조한 유해식품 혼합발효식초 해인감로수를 불로초라며 생화학무기‧사스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환골탈태‧불노불사에 만병통치 효능도 있다며 비싼 값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 등은 서울 강남에 본사와 서울·대구·광주·청주·부산·부천지사를 두고, 각종 세미나·수련회 등을 통해 노인들을 유인한 뒤 제조자 윤씨와 판매업자 김씨 등이 강사로 나서 “올해 안에 의학 특허를 내고 28만 가지 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강의하고 다른 노인들을 데려오면 혼합발효식초 100ml 1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또 이들은 노인 대부분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데다 사회물정이 어두워 물건을 잘 구매하는 성향을 이용해 1인당 15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판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 총판권을 되팔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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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