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떡값·밀어내기' 정황 포착
검찰, 남양유업 '떡값·밀어내기' 정황 포착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24 09:12
  • 승인 2013.05.2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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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난 23일 남양유업이 영업직원들에게 소위 '떡값'을 할당하고 조직적인 '밀어내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남양유업의 전 본사 영업직원 김모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리점주들에게 떡값을 요구한 경위와 액수, 상급자에게 떡값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명절때 영업사원 1인당 50만원씩 떡값을 할당받았고 대리점주들한테서 걷지 못해 사비로 채워 팀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직원들에게 떡값을 할당하거나 상납을 요구했는지, 대리점주들로부터 걷어들인 떡값이 어디로 쓰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김씨와 함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과 정승훈 사무총무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실시했다.
 
대질조사에서 김씨는 본사 차원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 대리점주를 상대로 '밀어내기'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모 전 영업 파트장이 앞선 조사에서 '밀어내기' 의혹을 부인한 것과는 상반된 진술이다. 검찰은 오는 24일 관련자달을 다시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사에서 매달 영업사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해 판매 목표량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밀어내기 관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매일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서로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상반된 경우도 있다"며 "아직은 수사를 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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