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감사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간부급 경찰 등 총 4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보수(봉급·수당 합산한 금액) 총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찰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다.
조사결과 A경찰관은 광주 북부경찰서 경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2월20일부터 2011년 10월20일 사이 총 31회에 걸쳐 9438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찰관은 소속 경찰관들의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A경찰관은 이후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
감사원은 같은 기간 내 지출원인 행위서 검토 및 지출결의서 결재 때 급여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해당 부서 과장과 계장 등 간부급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수 지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북부경찰서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시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