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에 대해 밀어내기와 관련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경찰 조사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은 통상 공정위의 해당 지방사무소가 조사를 담당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 의뢰를 한 만큼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사와 대리점주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 측은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 데로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밀어내기’ 횡포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이어 인터넷포털 1위인 NHN, 광고업계 1위 제일기획 등 업계 전반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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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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