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근무시간 외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여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영화나 보러가자', 카카오톡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냐'고 묻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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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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