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대에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마시지구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 정비조합'이 무자격 조합원들에게까지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곳 마시지구 전원마을은 사업비 200억 원(국·도·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170억 원)을 투입해 19만8830㎡의 부지에 113세대(10만8405㎡)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2002년 설립된 경북대 교직원 주택조합이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을 위해 전원마을 정비조합으로 변경한 뒤 지난해 12월 SR건설에서 착공, 오는 8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기반시설 65%, 개별주택 95세대 건축 중)이다.
그러나 이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마을정비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예정세대 범위내 제명·탈퇴 등 결원이 발생하면 조합원 자격기준에 알맞는 인물을 대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신규 조합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경북대 교직원전원마을의 전체사업비중 국·도·지방비 30억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인가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조합 측은 그동안 분양한 113세대 중 조합원 이외 및 건축주 변동 등 24세대가 무자격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군위군이 주택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인근 대구에 살고있는 L씨 등 18명은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O씨등 6명은 경북대 교수촌과 전혀 관련없는 제3의 인물에게 '마시지구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 정비조합장' 명의로 조합원 확인서를 발급, 건축물 승인을 받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도 적발했다.
한편 군위군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3월과 4월에 두차례에 걸쳐 정비조합 측에 행정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정관상 경북대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입주하려면 마시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산뒤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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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