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서울광장의 1.4배
서울시내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서울광장의 1.4배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5-20 17:16
  • 승인 2013.05.20 17:16
  • 호수 994
  • 5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사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내 그린벨트 중 총 1만8450㎡에서 자연환경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서울광장 면적(1만3027㎡)의 약 1.4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9개소 28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 6건, 물건적치 5건, 가설건축물 설치 12건, 불법 건축물 신·증측이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수목벌채 1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