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2013 어업협상 타결
한-러 2013 어업협상 타결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17 11:39
  • 승인 2013.05.1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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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러시아수역(EEZ) 조업이 가능케 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조업쿼터 등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명태 2만500t을 배정할 예정이다.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주 내 회의를 열어 1만9500t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대구는 4450t, 꽁치는 7500t, 오징어 800t, 기타(가오리·청어·복어) 1515t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초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등 입어협상은 지난해 11월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치 및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로 미뤄졌다.
 
러시아수역 조업예정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5척, 오징어채낚기어선 108척 등 4개 업종 131척이다.
 
입어료는 t당 대구는 385달러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명태는 1.5% 줄어든 341달러, 꽁치는 5.0% 늘어난 106달러, 오징어는 7.3% 인상된 103달러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그간 쟁점이 됐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 문제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하역단계에서 원산지 증명 등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는 별도로 야국 정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이, 러시아는 카르프만(Karpman) 수산청 어업국 부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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