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소설가 이외수씨(67)씨의 트윗글을 무단으로 엮어 전자책을 낸 출판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게시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김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김씨가 운영하는 W출판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트윗글이 140자 이내이긴 하나 짧은 글귀 안에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과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 표현형식이 포함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트윗글을 이외수 작가의 저작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는 트윗글을 자신의 어플리케이션과 사업체를 홍보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이씨의 트윗글 56개를 무단 복제 후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전자책 파일을 만들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6일부터 5월2일까지 이 전자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용으로 제공해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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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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