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항소 기각
법원,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항소 기각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16 16:12
  • 승인 2013.05.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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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가 제기한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고씨의 성충동 약물치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감경 요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이 사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잔혹성과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감안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해 1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운좋게 살아났으나 고씨의 범행은 강간살인 범행보다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기호증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그로그램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거주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놀이터·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 나주시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지난해 5월8일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아동 성폭행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은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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