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혐의 김홍일 '무기징역' 선고
울산 자매 살인혐의 김홍일 '무기징역' 선고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15 17:24
  • 승인 2013.05.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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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울산 자매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홍일(26)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생 등 자매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김홍일이 불과 3분 만에 자매를 살인하는 극악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고법 재판부는 "김홍일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김홍일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다른 전과가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홍일이 여자친구와 결별 후 흉기를 구입해 자매들을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지만, 자신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처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이 극심한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해당한 자매의 유족들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감형 선고 후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이고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거세게 항의를 표명했다.
 
한편 김홍일은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던 여동생(23)을 흉기로 급소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10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일은 범행 후 팔이 부러진채로 부산 기장군 함박산으로 숨어 50여 일을 버티다 시민 제보로 지난해 9월 13일 검거됐다.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김홍일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극형인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차분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서 선고를 2주 연기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는 이례적으로 '보안검색대'가 설치되고 법정 경위도 20명이나 배치됐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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