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14일 자사제품 강매 과정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과 피해 대리점업주를 불러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과 대리점주를 상대로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 대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욕설 외에 추가로 직·간접적인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폭언 녹음파일에는 이씨가 대리점 업주에게 "죽여 버리겠다", "'맞짱' 뜨려면 (회사로)들어오던가. ××야" 등의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음성파일은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해당 녹취록이 3년 전 내용이고 대리점주에게 이미 사과를 했지만 다른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의 소송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남양유업의 다른 영업사원과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등 관련자들도 모두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초조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되는 대로 남양유업 경영진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고발인 조사를 병행해 왔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불법 강매한 혐의로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여명을 지난달 2일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점주들은 또 남양유업 측이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여직원들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시킨 의혹을 제기하며 홍 회장 등 임직원 40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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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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