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소방방재청은 14일 최근 시행한 '소방공무원 벌점제'에 대한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없애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벌점제'는 사고로 다친 소방대원이나 숨진 소방대원과 함께 있던 동료대원을 징계하는 제도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4일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훈령을 만들어 각 지방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등 각 지역 소방본부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했다.
화재현장 등에서 다친 소방대원에게 부상 정도에 따라 견책과 감봉 처분하고, 소방대원이 순직하면 함께 현장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일선 소방관들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해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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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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