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5월의 신부 울리는 허니문사기…예방법은?
[소비자고발] 5월의 신부 울리는 허니문사기…예방법은?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5-14 09:22
  • 승인 2013.05.14 09:22
  • 호수 993
  • 3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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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여행사 줄줄이 부도 여행객 패닉

▲ 기사와 무관함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결혼을 꿈꾸는 이들은 대부분 ‘5월의 신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5월은 웨딩홀의 영업이 가장 잘 되는 달이자 신혼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은 달로 손꼽힌다. 하지만 신혼여행에 대한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현지에서 상품 및 일정을 변경하고, 신혼여행객을 사전 계약된 숙소로 보내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밖에도 한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뒤 여행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패키지보다 유람·체류형 상품 만족도 높아
보험 및 특별약관 계약 전 필히 확인해야

사례 1) 서울에 사는 조모(36)씨 부부는 지난해 여행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생의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망쳤다. 당시 이들은 A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발하는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그러나 결혼 2개월여를 남기고 여행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던 중 자신들의 동의 없이 호텔이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할 수 없어 기존 호텔보다 훨씬 좋은 등급의 인근 호텔로 예약을 변경했다”는 여행사 측의 설명과 달리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 기존 예약 호텔보다 낮은 수준의 숙소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초기 계약 당시에는 해양스포츠 이용이 필수포함사항 이었으나 현지에 도착하니 선택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선택사항으로 변경된 확정 일정표를 전자우편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

사례 2) 경기 안양의 최모(27)씨 부부는 올 초 여행사의 소개로 떠밀려 계약한 터에 원치 않는 여행지에서 허니문을 보냈다. 당시 여행사 측은 ‘요즘 떠오르는 신혼여행지’로 태국 끄라비를 소개하며 현금으로 당일 결제할 경우 30%를 할인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들 부부를 계약시켰다. 이후 최씨 부부는 계약했던 숙소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을 뿐더러 여행사 역시 “출발 1주일 전에 알려주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결국 어떠한 정보도 없이 신혼여행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생각했던 여행지와는 너무도 달랐다. 일반적인 휴양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외부와의 접근성이 매우 힘들었고 여행사가 제시했던 사진과도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지만 여행사 측은 “허니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2011년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몰디브 사기’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이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신혼부부 60여 쌍이 M몰디브 전문 여행사에 사기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1억5000만 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리조트 예약은커녕 귀국행 항공권조차 구매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결국 이들은 첫날밤을 공항에서 보낸 것은 물론 자비를 들여 귀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같은 신혼여행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접수된 경남 지역 소비자피해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129건의 해외여행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가 75건(58.1%)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질병 등에 따른 계약해제가 36건(27.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 계약해제 등의 과정에서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49건(38%)에 달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경우는 13건(10.1%)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항은 경남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여행사의 선택에 있어 주의가 당부되는 상황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웨딩 플래너를 통한 과다 경쟁 등으로 허니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 대규모 여행사를 중심으로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환경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홍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여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홈페이지만 그럴듯하게 개설한 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약관 피해 잇따라

오흥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팀장은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여행지가 변경된 피해 사례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여행지 안전정보 등)항에 의거해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변경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여행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전 해당 여행사가 한국관광협회 공제보험이나 여행업 보증보험 등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며 “허니문 여행의 특성상 여행사마다의 특별약관을 거들먹거리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역시 잇따르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허니문상품은 항공사와 리조트의 특별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따라서 허니문상품 취소 시에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으며 시점에 따라 예약금 이외에도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으므로 계약 전 특약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병균 해피허니문클럽 대표는 “해외여행 계약 후 소비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여행사의 추천 상품이 아닌 유람·체류형 등 자신에 상황에 맞는 여행지를 골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행지의 기후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취향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신혼여행상품 선택 시 여행조건 및 포함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상품에 포함된 비용과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추가비용, 선물구입비용, 비상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 여행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균 해피허니문클럽 대표가 제안하는 합리적인 신혼여행 경비 지불방법

▲ 예약금
항공편, 숙소, 여행일정 등이 확정된 후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체 여행경비의 10%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인을 미끼로 많은 예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 중도금
항공료는 항공사와 고객 간의 계약임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발권 후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잔금
예약금과 중도금 지불 이후 최종 출발 1주일 전까지 완납하면 된다. 최소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허니문의 특성상 ‘한 번에 결제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고객들을 현혹한 뒤 업체가 사라지는 일부 피해 사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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