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박시후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10일 A씨가 전날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성폭행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사라진다.
A씨는 박씨의 후배 연기자 김모(24)씨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14일 A씨, 후배 연기자 김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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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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