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보석신청 기각
‘사기성 CP 발행’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보석신청 기각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5-10 10:06
  • 승인 2013.05.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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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 부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별건으로 기소됐다 병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앞서 구 부회장은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 원 상당의 사기성 CP 등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이 낸 보석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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