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와 상조시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점검반을 운용했다고 9일 밝혔다.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돼 상시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와 관련해서는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상조와 관련해서는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을 통한 정보 수집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에 나선다.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경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에 가입을 피하는 등 환불이나 피해보상금 수령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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