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돼지 부산물을 순대로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 온 제조업체 A(55)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한 순대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된 수입 돼지의 지방, 뼈, 고기 등 부산물을 순대로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연 매출 11억원대에 이르는 A씨의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 450kg 분량의 돼지 부산물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유통기한과 기본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족발을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업체 매출 규모와 수도권 일대 150여 곳의 중간 도매상들과 거래를 해 온 점 등을 고려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가 시중에 상당 부분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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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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