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불법 콜밴 영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8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콜밴 불법 영업 집중단속을 벌여 30여건을 적발해 서울시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콜밴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적발됐지만,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형사입건 대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동안 부당 요금에 대한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집중 단속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은 일본의 골든 위크(4월28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4월29일~5월1일)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행위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불법 콜밴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