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진행
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진행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08 11:22
  • 승인 2013.05.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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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8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후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신들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83만9000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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