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89억 원 꿀꺽
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89억 원 꿀꺽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5-07 17:32
  • 승인 2013.05.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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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콘도 회원권 당첨을 미끼로 89억원을 사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피해자 5679명으로부터 1인당 148∼198만원씩 총 89억원 상당을 편취한 S레저 대표 박 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수배했다.

또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90개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박씨는 2009년 6월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S레저라는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를 개설, 같은해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요원으로 선정됐다”며 피해자 4594명에게 69억898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대리점 S에이전트 대표 송 모(39)씨는 박씨와 공모,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55명으로부터 9억29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안 모(54)씨 등 5명은 박씨 등이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을 취소(해지) 당하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박씨 등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18%를 교부 받았다.

K리젠시 대표 김 모(37)씨는 회원보증금 700만 원으로 기재된 K콘도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등을 박씨에게 제공, 1세트당 35만2000원씩 5억2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년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 10년 후 전액 환급된다'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계약 취소 요구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직영 운영한다는 강원도 양양 S리조트를 2011년 12월 계약금만 지불하고 리조트 5개동 중 1개동을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듬해 3월 경매(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회원권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벤트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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