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장사 잇속만 챙기는 대명 오션월드
[현장취재] 장사 잇속만 챙기는 대명 오션월드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5-07 09:18
  • 승인 2013.05.07 09:18
  • 호수 992
  • 4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싸면 먹지 말고 놀아라?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2006년 개장 이후 국내 워터파크 중 압도적인 규모와 방문객 수를 자랑,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명레저산업(대표이사 조현철) 비발디파크 내 위치한 오션월드의 장삿속이 소비자들에게 눈엣가시로 꼽혔다. 몇 만원에 달하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음식의 반입을 금지한 뒤, 음식을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터파크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쉽게 배가 고파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음식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오션월드를 직접 방문해 실상을 확인해봤다.

수질관리 핑계…외부 음식 반입 금지시켜
공정위 시정 명령 불구 여전히 불공정 행위

국내 워터파크를 대표하는 대명 오션월드가 불공정 거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EA)에 따르면 오션월드는 2011년 방문객 약 172만 명으로 세계 워터파크 중 방문객 기준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워터파크 중 가장 높은 순위로 국내 워터파크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삼성 캐리비안 베이를 뛰어넘는 수치다. 대명은 국내·외인 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저 기업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수질과 안전 등을 핑계로 시설 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션월드는 이유식과 환자용 특별식, 껍질을 벗긴 씨 없는 과일(밀폐용기에 보관한 경우에 한함), 유리병을 제외한 음료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지참한 경우에는 실내 안내데스크에 보관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마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말 이러한 이용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직권 조사 실시를 촉구하자 오션월드 측이 자진해서 음식물 반입 규정 등 약관을 소폭 시정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큰 인심을 쓴 마냥 시정한 제한적 반입 규제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거나 와 닿지 않는 내용이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득한 실정이다.

실제 [일요서울]이 오션월드에 방문한 결과 워터파크 입장과 동시에 소지품 검사를 통해 음식물 지참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션월드 직원은 “워터파크 내 수질 개선 차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오니 양해 부탁한다”는 말로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들을 달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연한 듯 소지품 검사에 임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내부판매음식
시중가의 2배

그러나 워터파크 내에 입장한 후 벌어진 모습은 ‘수질관리 차원에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는 말이 무색했다. 실내·외 곳곳의 매점에서 츄러스와 핫도그, 구슬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 섭취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구매한 제품을 먹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닭다리 등 동물의 뼈가 있는 제품과 뾰족한 나무 꼬치에 꽂힌 닭꼬치까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섭취 가능했다.

단지 워터슬라이드 등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직원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탑승을 제외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서핑마운트’로 칭해지는 대형 파도풀장 안에 음료 등을 들고 들어가는 고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퇴장을 요구했지만 넓은 파도풀장 안에서 수많은 고객을 모두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였다.

더욱이 오션월드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돼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오션월드에서 판매하는 분식류의 떡볶이와 찹쌀 순대는 각각 5500원이며 꼬치 어묵의 경우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2000~3000원 대의 시중가와 비교해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식사류 역시 시중가보다 월등히 비싼 금액을 자랑하고 있다. 버섯 불고기 덮밥과 돈가스, 비빔밥은 각각 1만3000원, 1만2000원, 9900원이다. 심지어 대표적 서민 음식인 라면마저 치즈를 한 장 얹은 뒤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오션월드 자체 판매점에 국한되지 않았다. 오션월드 내에 입점한 버거킹의 경우 대표 상품인 와퍼와 치즈와퍼 세트메뉴가 각각 7800원과 8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시중 가 6900원, 7500원과 비교하면 약 1000원 정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갈릭스테이크와 주니어와퍼 세트메뉴 역시 각각 9300원과 6400원으로 시중가 7500원, 5400원 보다 비싼 금액이다.

버거킹 메뉴 중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불고기버거 세트(시중가 4600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오션월드 입점 버거킹 매장 직원은 “특수한 점포라는 상황상 할인 및 행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격도 일반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가격에 불만이 있더라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비싼 음식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위의 워터파크인 오션월드가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니 속속들이 생겨난 소규모 워터파크마저 이 같은 규제를 마치 당연한 듯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3일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음식 가격을 바가지 씌워 불공정하게 판매하고 있는 워터파크 21곳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하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5호 다목(기타의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쟁사들도 앞다퉈
바가지 영업

앞서 공정위는 2008년 ‘극장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 곳을 상대로 외부 음식물의 허용 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해 업체들이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성수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리조트 업체들은 수영장 수질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시설 내에서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판매해왔다”면서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명 비발디파크 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규정의 경우 판매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구역(푸드코트) 내에서만 먹는 것이 원칙”이라며 “워터파크 외부에 마련된 피크닉 장소에서는 마련해 온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내부 판매 음식물 섭취 규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마련해 온 음식을 먹기 위해 워터파크 외부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업체 측의 이 같은 해명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