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원들에게 2억 원대 상당의 정장을 구입해 나눠준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지시를 내렸지만, 해당 기관이 '훈계' 조치로 낮췄다가 또 다시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 1~7일 도내 31개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특정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A공사 등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B군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적절하게 내준 공무원을 '견책'하라는 도의 지시와 자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2년여 전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시는 도에 납부할 2011년분 개발부담금 수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됐다. 수차례에 걸친 도의 독촉과 행정2부지사의 서한도 무시됐다.
D시는 바이오매스 설치사업의 벽돌 쌓기 공사 시공과 검측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가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조치 없이 도에 '완료'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E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 중이던 기계식주차장 31곳(47대)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들통났다.
F시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준공이 시행기간 내 어려우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행촉구 공문만 두 차례 발송하고 도에는 '완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허위보고나 장기 미이행, 징계의결 대상자의 무분별한 감경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