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수원여자대학(이하 수원여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로 구성된 ‘수원여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인제학원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수원여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종합적 비리를 적발해 학교 설립자의 장남인 이재혁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 새 총장이 선임됐다. 교육부는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한 책임 등을 물어 이사장 등 재단 이사 8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요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요서울]은 수원여대 노조가 발간한 ‘수원여자대학 비리백서’와 교육부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수원여대의 총체적 비리를 들춰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원여대 법인 수원인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에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종합감사 결과처분에 따라 이재혁 총장은 지난 3월 25일 직위 해제됐다. 교육부는 재단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횡령직원을 총장으로
수원여대는 2010년 7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은 당시 이재혁 기획조정실장을 학교법인에서 총장으로 임명하자 직원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이 지속됐었다. 지난해 5월에는 노조의 전면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 대응, 노사 간 폭력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갈등은 번져 갔다. 결국 노조 측은 총장 해임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해 교과부는 총장 일가 비리 문제가 불거진 수원여대에 대한 2주간의 특별 감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제기된 여러 비리의혹과 민원으로 제기된 의혹 등 학교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노조 등이 제기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전 총장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아 당연 퇴직 대상이었으나 법인은 경징계로 감경 처분해 총장으로 임용했던 것.
이 전 총장은 다시 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6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기소됐지만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미리 받아놓은 이사들의 서명지를 이용,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고 이사회 회의록의 간서명을 직원이 대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26명이 파업하자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해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교직원 인사 관리에서 여러 부당 행위들이 적발됐다. 이는 수원여대 비리백서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2010년 2학기 승진심사 대상자 34명 중 8명만 승진 심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한 A씨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 2011년 상반기 승진명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승진 순위를 변경, 11명을 승진 임용했다. 노조 측은 “2011년 승진 임용시 인사규정에도 없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으나 심사 순위와 상관없이 A씨가 지정한 교원만 승진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감사결과 2012년 상반기 교원공채에서 면접 심사를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유보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4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법인은 부당하게 인사에 관여했다. 법인이 교원 신규임용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업무 관여에 해당해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법인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법인 이사장은 신규임용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수년간 면접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면접자리스트 합격대상자를 체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연결고리 여전”
교과부 특별 감사결과 예산과 회계 관리에서도 ‘구멍’이 드러났다. 앞서 노조 측이 “보육교사교육원 실제 수익금을 법인으로 이체한 의혹이 있으며 2008년 10월 회계감사에 따른 로비대금 2000여 만 원을 보육교사교육원 수익금 별도 관리계좌에서 지출했다”며 보육교사교육원 자금에 관해 의혹제기를 했다. 보육교사교육원장은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통장과 인장을 받아 급여 등 지급액 1128만 원을 횡령했다. 홍보를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했다는 상품권 3205만 원도 지급목적, 지급대상 등 용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학협력단장 등도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을 단장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고 9948만4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횡령했다. 특히 학교 교비회계로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관련 경비(2억206만 원)을 지급하고, 보육교사교육원 자금 5억 원으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2008년도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시정하지 않다 적발됐다.
시설 기자재 관리 부문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도 속속 드러났다. 201년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대행료에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있음에도 월 홍보비 총액의 3%의 이윤을 별도 지급했다. 또 2009년 도입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납품받지 않은 전자문서시스템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검수조사를 작성해 대금 1억39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견적서와 다른 제품을 납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여대는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산업체위탁교육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임교원 5명의 소속 학과를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비리백서는 교육부에 감사 요구할 때 사용됐던 자료다. 감사결과 총장해임과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대학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1월 경에 나왔는데 처음과 별 다른 것이 없었다. 현재 임원 전원 승인 취소 행정 처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청문회 개최하고 청문회 개최결과에 따라 임원 취소 통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비리의 핵심 주범이었던 이 전 총장은 해임됐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만 남아있다. 이런 과정의 시간이 길다 보니 설립자 가족들은 학교 내부에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조직에 측근들을 배치시켜 놓고 나갔다. 외형상으로는 대학이 감사처분에 대한 부분이 이행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내부에서는 여전히 연결고리가 아직도 남겨져있는 조직이 돼 버렸다. 불씨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여대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관련 답변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기회가 될 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