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허위의약품 판매 억대 편취
노인상대 허위의약품 판매 억대 편취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5-03 17:47
  • 승인 2013.05.0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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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에 '지독한 관절통증 제대로 잡는다. 바르면 고통 끝! 신비의 관절 크림!' 등 허위·과장광고를 게재, 노인들을 상대로 억대를 편취한 장 모씨(44)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뉴대해’라는 상호로 '아르니카 크림'이 관절통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일간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손 모씨(84) 등 1200여명으로부터 구매대금조로 1억2000여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식약청에 의약품, 의약외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등록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 시 광고내용만을 맹신하지 말고 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허가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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