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국재중재 소송에 휘말리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키 위해 입찰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특정 법무법인 선임을 위해 평가기준표상 입찰 가격 점수를 낮추고, 평가항목 일부를 제외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는 김학규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명한 특별보좌관 A씨(전 T/F팀장, 계약직 나급)의 활동(?)이 컸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사업 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이 2011년 2월 준공승인 부당 거부를 이유로 용인시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시는 국제중재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같은해 3월 10일 지명경쟁방식을 적용 4개 업체에 수임 제안을 요청했고, 이중 2개 법무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해 왔다.
B법무법인은 수임료로 40억 원을, C법무법인은 9억5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법무법인이 제출한 수임료가 높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고, B법무법인은 당초보다 10억 원 낮춘 30억 원에 제안서를 변경 제출했다.
시는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B법무법인과 최종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C법무법인은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B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이미 내정됐으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A씨를 형사 고발조치 했다. 한편 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투자비 5158억 원과 기회비용 2627억 원 등 모두 7785억 원을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에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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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