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3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담은 동영상 '백년전쟁'을 제작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소인을 출석시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2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들을 전날 백년전쟁을 제작한 이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동영상은 허위사실과 자료조작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인격을 살인했다"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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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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