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신분 이용해 공사업체 금품 요구 30대 실형
기자신분 이용해 공사업체 금품 요구 30대 실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5-03 14:42
  • 승인 2013.05.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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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사업상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일 공갈죄로 기소된 인터넷 B신문사 기자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토사운반업체인 C사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관급 공사현장에서 지정 사토장이 아닌 양산의 개인 야적장에서 모래를 불법 반출해 골재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신문사 부산지역 본부장과 공모해 이 업체에게 광고료 2000만원, 취재비용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요구했다. 
 
C사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해당내용을 흘려 '공사현장 토사 불법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실게 했다.
 
이후 C사는 기사 삭제 요청을 했고 이들은 C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나서 기사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기사를 쓴 다른 기자에게 대해서는 범행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 방법, 갈취액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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