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
정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5-03 09:28
  • 승인 2013.05.0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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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p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공제율 인하로 인해 수도권 내 대기업은 2%에서 1%로, 수도권 밖 대기업은 3%에서 2%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해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2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방안으로 제시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꾸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 또는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즉, 이번 공제율 인하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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