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행정착오에 얄팍한 동구청의 속내드러내
대구시교육청 행정착오에 얄팍한 동구청의 속내드러내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5-01 10:11
  • 승인 2013.05.0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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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착오로 동구청에서 지원을 약속한 대구일과학고 건축비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동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 동구청은 2009년 각산동에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하면서 부지 매입비 81억7000여만 원과 건축비 43억여 원, 학교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대구시교육청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에 부지매입비를 완납하고, 매년 학교 운영비도 지원했다. 하지만 당초 2010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건축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건축비 지급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동구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엔 올해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동구청은 최근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이를 알렸다.

동구청의 이런 방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대구일과학고 건축사업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동구청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을 최근 타 지역 유사사례를 통해 알게 됐다. 동구청이 대구일과학고 건축비를 지원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행정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구일과학고 설립 당시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지자,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지원 약속만 받아내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동구청이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공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구청도 대구시교육청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도덕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법령을 떠나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구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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