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와 바람피우고... 강간당했다
남편 친구와 바람피우고... 강간당했다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4-29 11:16
  • 승인 2013.04.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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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남편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난 뒤 남편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최한순 판사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2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친구의 처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에게도 비난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A씨 등과 술을 마시다 남편과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와 A씨와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은 후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김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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