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땅 사기 소송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땅 사기 소송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3-04-29 10:35
  • 승인 2013.04.29 10:35
  • 호수 991
  • 2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비정규직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이번에는 땅 사기 소송에 휘말려 또 다시 진통이 예고된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회장이 문서를 조작해 인천 영종도의 땅을 가로챘다며 H토건 대표 이모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땅은 원래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공유 수면으로 1980년대 말 매립면허를 한진 측에 넘기는 대신 이씨가 공사를 맡기로 했다.

문제는 이 땅이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에 포함돼 1000억 원대 보상금이 걸리면서 불거졌다. 공유수면 매립이 끝난 뒤 양측 공동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 한진 측은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 전체가 한진 땅”이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한진 측은 45억 원에 이씨의 지분을 샀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000억 원대 토지 보상금은 모두 한진에 넘어갔다.

그러나 이 씨는 “한진 측이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억울한 마음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고검의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2월 서울 용산의 한진중공업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10억 원 짜리 어음 세 장이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진중공업이 법원에 제출한 두 건의 지급품의서에 표시된 이 씨의 서명도 한진중공업 직원 필체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작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조 회장이 조사를 앞둔 지난달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파문이 조 회장 개인일로 밝혀질 경우 그 타격 또한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한진중공업 노조가 조 회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로 회사에 피해가 입게 된다면 이를 지적하려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한진중공업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토지 계약 증명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