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부작용 가득한 중국산 신발
[소비자고발] 부작용 가득한 중국산 신발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4-29 10:18
  • 승인 2013.04.29 10:18
  • 호수 991
  • 3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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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선물한 저가 운동화…피부질환 걸려 발동동

▲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저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저렴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값싼 소재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는가 하면, 한국인의 발 모양은 생각하지 않은 채 디자인에만 집중한 까닭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저가 중국산 신발의 문제점을 되짚어봤다.

만 원 아끼려다 혹사되는 발…큰 피해 우려
규제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수입…사태 심각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던 운동화가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운동화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이 제품으로 인한 염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품을 착용한 후 발이 가렵다던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며칠 뒤에는 발 등에 붉은 반점이 하나 둘씩 생기더니 결국 정강이 부분까지 그 염증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중국산 가죽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질환이라고 하네요. 저렴한 가격만 생각하고 덥석 구매한 제품이 유해물질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서울·유모(36)씨)

최근 중국산 신발류 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대량 수입, 유통·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발을 착용한 이후부터 발에 심한 염증 및 알레르기 증상과 수포, 붉은 반점 등 피부질환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염증 발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피부가 신발과 접촉되는 면의 자극으로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돼 동일 신발의 착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접착 불량으로 인해 굽이나 부속물이 떨어져 나가거나 발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굽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발바닥이 공중에 떠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저가 소재로 인해 신발의 염료가 발에 염색되거나 얇은 밑창과 굽 등이 발의 피로도와 통증을 유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접수된 신발과 관련한 위해정보 사례 역시 200여건이 넘었다. 올해에도 역시 접수된 사례 중 신발을 착용한 이후 신발이 발과 맞지 않아 발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발뒤꿈치 또는 복숭아 뼈 등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인의 발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 같은 제품은 소비자의 발을 피로하게 하고 발목을 접질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례 중 일부는 족저근막염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승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신발을 바꾸었다던가,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복적인 미세 외상에 의한 근막의 미세 파열과 파열된 근막의 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염증성 변화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경우 외상에 의해 파열된 근막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산 신발서
유해물질 DMF 검출

소비자원은 신발에 포함 된 불특정한 위해물질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GC/MS 분석기기를 사용해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중국산 구두를 대상으로 위해물질 함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시험검사 구두 18종 중 3종(16.7%)에서 기준치 이상의 DMF(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사례는 국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해외 소비자정보에 따르면 유럽에 수출된 중국산 구두 등에 위해물질(DMF)이 함유돼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위해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유명 의류업체 ‘에탕’에서 수입한 중국산 구두와 프랑스 대형 가구회사 ‘콩포라마’가 수입한 중국산 소파 제품에서 DMF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부발진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영국 및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도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홍반증상과 심각한 피부염 등을 겪었다.

이에 EU는 2009년 5월부터 DMF가 0.1mg/kg 이상 포함된 모든 상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했다. 한국의 기술표준원 역시 2010년 1월부터 EU와 같은 규정으로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법 예고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섬유패션업협회에서 수입된 아동용 학교신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5%에서 DMF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입산 신발 제품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태성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신뢰성기술센터 신뢰성평가실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발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기준치 이하를 확인한 후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상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수입산 신발이 대다수고 사실상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꾸준히 유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형 SSST(서울성동제화협회) 대표이사 역시 “국내 수제화 제품이 안전이 입증된 천연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산 저가 제품은 저렴한 합성피혁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사용한 값싼 석유화학제품의 유해한 성분이 다수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DMF란 가죽소파나 신발 등 피혁제품의 수송·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해당 물질이 각종 제품이나 제품 포장박스 내에 포함될 경우 위해한 화학물질이 승화해 제품 속에 스며드는데, 사람의 피부에 노출되면 강력한 감작물질(트러블의 원인물질로 항원 또는 항체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피부접촉 시 통증 및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화상 등을 유발한다. 특히 이 물질로 인해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으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장애로 인해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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