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또 지난 6월 모 대기업 S회장에게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휴대전화인 속칭 ‘대포폰’을 이용,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에 계류중인 그룹 비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신당 창당 자금이 필요하니 5차례에 걸쳐 20억원씩 현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실제 수석비서관과 목소리가 매우 흡사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한때 조씨를 실제 수석비서관으로 착각,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지난 5월 말 조씨의 전화를 받은 S회장이 청와대 유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조씨가 ‘가짜’ 유 수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4년 9월에도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난 인천지검장인데 5억원을 주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가 언론에 알려지는 걸 막아주겠다”며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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